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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유통' 뒷골목 정조준하는 경찰

송고시간2014-1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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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수위 심각"…SNS 대표에 책임 묻는 '첫 사례' 되나

다음카카오 경찰조사 경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10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소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12.10

다음카카오 경찰조사 경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10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소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12.10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한 배경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요구되는 '적절한 조처' 시행 여부에 있다.

SNS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의 '뒷골목'이 돼가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발견하거나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10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다.

경찰의 논리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보면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로 삼은 '카카오그룹'은 그런 조처가 미흡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즉, SNS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대상이 된 음란물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영상물이 음란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전씨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유 모임 방을 만든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모든 그룹의 회원 수를 합하면 1만명에 달하는데, 그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쳐 실제 기소가 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SNS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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