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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문건 유출' 경찰관 2명 구속영장(종합)

송고시간2014-12-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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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대기업에 넘겨준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비선실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박관천(48)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단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들이 두 사람을 거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고 전달경로를 추적 중이다.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등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는 올해 4월과 7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등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다.

검찰은 한 경위가 승마협회 관련 청와대 문건을 한화그룹 대관업무 담당직원 진모 차장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전날 오전 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이 언론사에 넘어가는 과정에도 이들 경찰관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작성자인 박 경정이 세계일보측에 직접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검토 중이다.

최 경위 등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문건을 유출한 구체적 경로와 규모, 정보분실 소속 다른 경찰관들의 연루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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