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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인권침해 빈번…59.2%

송고시간2014-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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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편의제공 미지원, 언어폭력, 괴롭힘, 사생활침해, 폭력 순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인권침해 빈번…59.2% - 1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다수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교육을 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1천60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2%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유형(복수응답)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언어폭력(25%), 괴롭힘(19.2%), 사생활침해(16.3%),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교육기회 차별(12.5%) 등 순이었다.

편의제공 미지원의 경우 통학이나 보조인력, 정보접근,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폭력으로는 놀림(20.4%), 비하(13.7%), 욕설(9.7%) 등이 있었고 사적공간 침해(12.1%)와 같은 사생활 침해나 따돌림(16.1%) 등 괴롭힘, 체벌(11.5%)이나 상해·폭행(9.9%)과 같은 폭력도 빈번히 일어났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주로 시험을 치르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교육기회 차별'은 교내외 활동을 배제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폭력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는 대부분 또래 집단에 의해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일어났다.

장기결석을 방치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은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보다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대응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폭력·언어폭력·괴롭힘·사이버폭력·사생활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육적 방임·교육기회차별 사건은 '얘기해도 소용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의뢰로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통합교육을 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399명)·일반교사(577명)·보조인력(263명)·학부모(367명)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발표회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통합교육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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