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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규정 인권침해 소지"

송고시간2014-1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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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단체활동 금지 또는 허가"…70% 수업외 시간 휴대전화 제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 규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지역 153개 고등학교 전부와 부산교육지원청별로 무작위 추출한 중학교 27개교 가운데 생활지도규정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159개교(고교 135개교, 중학교 24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조항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130개교(81.8%)가 '단체·집단활동을 금지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교외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학교는 108개교(67.9%)였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규정들은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112개교(70.4%)는 학교 안에서 수업 외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119개교(74.8%)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기간 휴대전화를 보관한다는 규정을 둬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에서 고정식 명찰 부착을 금지했으나 39개교(24.5%)가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거나 패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였고, 중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오전 9시까지로 다양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중·고교의 규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았다"며 "학교 측에서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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