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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땅콩 회항' 사건,조현아-사무장 누구말이 맞나

송고시간2014-12-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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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규정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참여연대 등
항공보안법 제23
조(승객의 협조의
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
항과 여행을 위하
여 폭언, 고성방
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폭행과 폭언 등
은 없었다."
일등석 승객 박모
씨 "조 전 부사장
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
에서 일반석 승객
들도 쳐다볼 정도
였다. 무릎을 꿇
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
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 한 손으
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
까지 거의 3m를
밀었다."

국토부 "2층 비즈
니스석 1명, 1층
이코노미석 1명
등 2명한테 고성
을 들었다고 제보
받았다. 1명은 폭
언도 있었다고 했
다."
항공보안법 제46
조(항공기 안전운
항 저해 폭행죄)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턴하라는 지시
는 한 적 없고 사
무장한테 내리라
고 지시했다."
박 사무장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
설을 하면서 서비
스 매뉴얼 케이스
의 모서리로 손등
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다."
형법 제314조(업
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
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리턴하라는 지시
는 한 적 없고 사
무장한테 내리라
고 지시했다."
참여연대 "자신의
직위와 우월적 위
치를 악용하고,
권한도 없는 이가
고함과 고성으로
승무원들을 압박
하고 강요하여 비
행기의 램프리턴
을 지시하고, 또
객실 안전과 서비
스의 최고 책임자
인 사무장을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비행기에서
하기까지 시킨
것"
형법 제324조(강
요)
폭행 또는 협박으
로 사람의 권리행
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
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폭행과 폭언 등
은 없었다."
참여연대 " 폭언
과 협박적 행위로
승무원들과 사무
장, 심지어 기장
까지 의무없는 행
위를 강요한 것"

(서울=연합뉴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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