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땅콩 회항' 사건,조현아-사무장 누구말이 맞나
송고시간2014-12-17 15:57
쟁점 | 규정 | 조현아 전 부사장 | 박창진 사무장· 참여연대 등 |
항공보안법 제23 조(승객의 협조의 무)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 항과 여행을 위하 여 폭언, 고성방 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폭행과 폭언 등 은 없었다." |
일등석 승객 박모 씨 "조 전 부사장 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 에서 일반석 승객 들도 쳐다볼 정도 였다. 무릎을 꿇 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 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 한 손으 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 까지 거의 3m를 밀었다." 국토부 "2층 비즈 니스석 1명, 1층 이코노미석 1명 등 2명한테 고성 을 들었다고 제보 받았다. 1명은 폭 언도 있었다고 했 다." |
항공보안법 제46 조(항공기 안전운 항 저해 폭행죄) |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리턴하라는 지시 는 한 적 없고 사 무장한테 내리라 고 지시했다." |
박 사무장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 설을 하면서 서비 스 매뉴얼 케이스 의 모서리로 손등 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다." |
형법 제314조(업 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 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리턴하라는 지시 는 한 적 없고 사 무장한테 내리라 고 지시했다." |
참여연대 "자신의 직위와 우월적 위 치를 악용하고, 권한도 없는 이가 고함과 고성으로 승무원들을 압박 하고 강요하여 비 행기의 램프리턴 을 지시하고, 또 객실 안전과 서비 스의 최고 책임자 인 사무장을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비행기에서 하기까지 시킨 것" |
형법 제324조(강 요) |
폭행 또는 협박으 로 사람의 권리행 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 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
"폭행과 폭언 등 은 없었다." |
참여연대 " 폭언 과 협박적 행위로 승무원들과 사무 장, 심지어 기장 까지 의무없는 행 위를 강요한 것" |
(서울=연합뉴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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