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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작성·유출 동기 밝혀야…檢수사 남은 과제는(종합)

송고시간2014-1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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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여부 판단 남아…野 고발사건도 수사

<靑문건 작성·유출 동기 밝혀야…檢수사 남은 과제는>(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검찰은 문건을 왜 만들었고, 유출·유포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수사를 개시한 뒤 2주일여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한편 청와대에서 빼돌려진 다량의 문건들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추적했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골자로 한 '정윤회 문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역시 최근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출 및 유포 과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반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보관하던 것을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빼낸 뒤 복사했고 최모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주요 과제는 '범행 동기'의 규명이다.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과 이를 복사한 한 경위, 외부에 유포한 최 경위는 모두 경찰공무원이다. 부담을 떠안은 채 위법 소지가 있는 일을 단행한 이유가 지금으로선 불분명하다.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의 성향에 비춰 자신의 활동배경에 대해선 입을 꾹 닫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관천 경정.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관천 경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감찰·동향 정보를 다뤘던 박 경정은 업무의 일환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박지만 미행설'을 공문서 형식도 아닌 문서에 적어 박 회장 측에 건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세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 7인회가 문건의 작성·유출을 주도했다는 청와대 특별감찰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이 외부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7인회는 실체가 불분명해졌지만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경정은 자신이 문건을 반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지난 5월께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을 반출, 언론사 등에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출 경위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조 전 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靑문건 작성·유출 동기 밝혀야…檢수사 남은 과제는>(종합) - 3

이밖에도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을 빼돌려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와 이를 언론사 등에 건넨 것으로 지목된 최 경위가 각각 왜 그랬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상부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경찰 조직 내 다른 인사들 중 관련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면 묵인했는지 등도 함께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은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유출 문건 내용을 다룬 세계일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가려야 한다.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청와대 비서진은 이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바 있다.

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지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발인들이 '정윤회 문건'에 나온 것처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거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같이 문화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다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문건 유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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