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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 확인(종합2보)

송고시간2014-12-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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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담당 임원 입건…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등 집중 조사

강도높은 조사 받은 '땅콩회항' 조현아
강도높은 조사 받은 '땅콩회항' 조현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4.12.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이날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증거인멸 주도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그가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상무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추가로 발부받았다.

확보한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과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여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전후 상황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

여 상무를 시작으로 사건 축소·은폐에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들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축소 등 증거인멸에 대해 처음부터 계속 수사 중이었고, 어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조 전 부사장에게도 이 부분에 개입했는지 물어봤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확대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땅콩 회항'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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