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구제역 방역·매몰비용 국비 부담률 높여라"
송고시간2014-12-19 12:00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19일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매몰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도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방역 비용은 5대 5로 부담하고 있고, 매몰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책임지고 있다.
도의회는 계열화 농장이 방역·살처분 비용을 일부 책임져야 하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축산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가축 출하 전 항체를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낼 계획이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1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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