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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리핀, 미군 살인 용의자 신병처리 갈등 수습

송고시간2014-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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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민간인 살해사건의 미군 용의자 신병을 둘러싼 미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았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필리핀 외교부가 민간인 살해사건의 미군 용의자 신병을 인도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찰스 호세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 용의자 신병문제는 (양국 간 군사교류협정에 따라) 미국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양보 태도를 밝혔다.

호세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열 권리가 있고, 용의자 역시 마닐라 아기날도 기지에서 미군과 필리핀 당국의 감시 아래 구금돼 있다"고 강조했다.

용의자인 조지프 스콧 펨버튼 미 해병 상병은 애초 미 함정에 머물다가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반미 시위가 필리핀 곳곳에서 발생하자 마닐라의 아기날도 기지로 옮겨졌으며 구금 장소에 대한 내부 감시는 미군이, 외부 감시는 필리핀군이 각각 맡고 있다.

호세 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미군 용의자는 필리핀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군 측이 용의자 펨버튼 상병이 관련 재판에 언제든 출두할 것임을 통보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펨버튼 상병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미 대사관은 군사교류협정(VFA) 조항을 들어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입장 선회에도 레일라 데 리마 법무장관이 미군 용의자에 대한 현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신병 인도 요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히는 등 필리핀 정부 내부에 일부 이견도 노출됐다.

데 리마 장관은 "필리핀 측의 요구는 살인 등 예외적인 사건의 범죄 용의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VFA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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