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결정문서 '소모적 이념논쟁·붉은 낙인' 경계

송고시간2014-12-19 16: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통진당 해산은 北이념 지향 않는 진보정당 성장 계기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9일 오후 공개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는 소모적 이념 논쟁과 통진당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경계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당부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재판관들은 통진당 주도세력 이외에 일반 당원, 다른 정당 등에 비난 공세를 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도세력은 당권을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 등을 지칭한다.

재판관들은 법정의견(다수의견) 결론에서 "우리는 통진당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 이념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일반 당원들, 통진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다른 정당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우리'로 표현된 것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 8명이다. 이 같은 문장을 결정문에 포함시키기까지 평의에서 재판관 간에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우리 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해산 결정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우리 민주 헌정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런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도 반대의견을 통해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뤄진 후 다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독일과 같이 '붉은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