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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RO 실체 판단 없이 '내란회합 위험성' 인정

송고시간2014-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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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지하혁명조직(RO)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면서 내란 관련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 어디에도 RO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5월 이석기 당시 의원 등이 참석한 내란 관련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20여쪽에 걸쳐 정리한 뒤 그 회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RO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내란 관련 회합은 있었고, 이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장'이 이석기 전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민족의 자랑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측의 지배세력'이라거나 '적'으로 표현하며 적대감을 드러낸 점, 참석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전쟁 발발에 대비한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 등이 위험성의 근거가 됐다.

이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석기를 '정점'으로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회합을 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에서 RO실체를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이석기 등의 활동이 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그런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이라며 "회합과정에서 이뤄진 활동이 RO라는 단체를 통해 이뤄졌는지는 헌재의 심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RO라는 단체가 있어야만 이석기 등의 활동이 위험하다고 보고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의 사실상 단초였던 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이제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의 몫이 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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