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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당원들, 헌재 '해산 선고' 규탄…충돌 없어(종합)

송고시간2014-12-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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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주최 집회도 합류…"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하는 당원들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하는 당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판결을 내린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근조 민주주의' 피켓을 보여주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윤보람 이도연 기자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선고를 규탄하는 집회에 잇따라 참석했으나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진당 중앙 당사 앞에서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헌재 판결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통진당이 아닌 한국진보연대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로, 주체는 통진당이 아니었지만 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통진당 당원이었다.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의원은 연단에 나서 "오늘의 시련이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비난했다.

오 전 의원은 "비록 헌재의 판결이 나왔지만 오는 2016년 총선에서는 국회를 진보의 물결이 덮을 것"이라면서 "결국 진보를 키운 사람은 오늘의 시련을 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근조 민주주의'라는 피켓을 들고 "내가 통합진보당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통합진보당 당원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하는 당원들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하는 당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판결을 내린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근조 민주주의' 피켓을 보여주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집회 중에는 검은색 승합차를 탄 괴한이 집회장 옆 도로를 달리며 막대기형 폭죽을 터뜨렸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집회 도중 법무부가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해당 집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 명령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2시간 만에 집회는 끝났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 등 해산한 통진당원들은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진보단체 민중의 힘 주최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총체적 파탄 규탄대회'에 합류했다.

무대에 오른 이 전 대표는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며 "진보적 변화를 염원한 통진당원들의 진정한 목적이 폭력 혁명과 북한식 사회주의에 있다고 매도했고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이라는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오늘로 모두 금지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통진당 관련 집회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며 "단순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내용상으로 (통진당 이념에) 동의·찬양하거나 헌재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면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bryoon@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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