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선관위, 17개 법원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송고시간2014-12-20 12: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된 통진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당일 밤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esh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