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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자에 희생된 자국인 고용주 상대 소송

송고시간2014-12-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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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최근 쿠웨이트에서 자국 출신 가정부가 주인이 키우던 사자에게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쿠웨이트 고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마닐라타임스 등에 따르면 제조마 비나이 필리핀 부통령은 최근 쿠웨이트 고용주가 보호장치 없이 사자를 사육해 자국인 가정부가 희생됐다며 정부가 직접 소송을 냈다고 공개했다.

숨진 필리핀 가정부는 최근 쿠웨이트 고용주의 집에서 일하다 우리에서 뛰쳐나온 사자의 공격을 받았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나이 부통령은 주 쿠웨이트 필리핀 총영사가 현지 고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속한 시신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현지 필리핀 대사관과 관계기관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공관은 사고 당시 사자 우리가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 형사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필리핀 외교관들은 자국 출신 가정부가 사고 직후 이송됐던 병원 등지에서 경위 조사를 벌였다.

필리핀 가정부는 지난 5일 사자 우리가 있던 지붕에서 일하다 사자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주인이 개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곧바로 퇴원했다가 닷새 뒤에 숨졌다.

쿠웨이트에서는 사자 등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울 수 없으나 부유층이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맹수나 희귀한 야생 동물을 기르고 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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