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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공금횡령' 전 치과협회장 구속영장

송고시간2014-12-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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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억대의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성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0월말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2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수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은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9억원이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모(56)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해 구체적 사용처를 조사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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