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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서 수배자 도주…6시간 만에 자수(종합)

송고시간2014-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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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김선호 기자 = 경찰이 붙잡아 넘겨준 사기 수배자가 부산지검 당직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자수했다.

22일 오전 3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1층 당직실에서 사기 수배자 팽모(35) 씨가 당직실 출입문을 열고 달아났다.

당시 당직실에는 검찰 근무자 3명이 있었지만 팽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팽 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조회한 결과 검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오전 3시께 검찰 당직실에 팽씨를 인계했고, 팽씨는 당직실 내 보호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갑자기 칸막이를 뛰어넘어 달아났다.

당시 팽 씨는 포승이나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장비(포승, 수갑)를 착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보호실이 유치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호송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직 검사가 휴대전화로 팽씨와 연락하면서 자수를 설득했고, 팽씨는 오전 9시 30분께 택시를 타고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팽 씨가 사기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8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팽 씨는 지난 10월과 11월 재판에 출석했고 변론종결이 된 사건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2년 10월 16일에도 부산지검에서 40대 기소중지자가 검찰 직원을 따돌리고 청사 밖으로 150m가량 달아나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ccho@yna.co.kr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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