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수배자 울산지검서 도주…재판 과정서 확인
송고시간2014-12-22 11:4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이 검찰에 넘겨준 수배자가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검찰청사에서 도주했다가 나흘만에 붙잡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도주범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폭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형 집행을 끝냈다.
그러나 지난 4월 폭력죄 등으로 또다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됐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 20분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가 신병을 확보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지검 당직실로 옮겨졌다.
A씨는 그러나 "배가 아프다"며 당직실 옆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울산지검 신관 1층 종합민원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열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나흘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다시 검거됐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2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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