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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성탄 특별휴가 얻어

송고시간2014-1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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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AFP=연합뉴스) 선거부정과 부패 혐의로 군 병원에 구금 중인 글로리아 아로요(67) 전 필리핀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나흘간의 특별휴가를 얻게 됐다.

필리핀 법원은 22일(현지시간) 23일부터 26일까지 아로요 전 대통령이 마닐라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성탄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필리핀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인도적 조치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언론 인터뷰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사용이 금지된다. 외부인 방문은 허용되지만, 경찰이 주변을 지킬 예정이다.

앞서 아로요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의 특별 휴가를 요청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선거부정 등의 혐의로 2011년 11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희귀성 뼈 질환 때문에 교도소 대신 군 병원에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7년 총선 직전 필리핀 남부 마구인다나오 주(州) 주지사 등을 대통령궁 만찬에 초청해 "여당 소속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도록 선거결과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임 기간 국가광대역통신망(NBN) 구축사업, 중국업체 ZTE의 사업계획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 윤리·복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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