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14-12-22 18:3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mi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2 1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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