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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14-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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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마친 송광호 의원
속행공판 마친 송광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2일 오전 속행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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