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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경정 구속기간 연장…박지만 어제 재소환(종합)

송고시간2014-1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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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한이 연장된 박관천 경정(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속시한이 연장된 박관천 경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희 기자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관천(48) 경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문건 작성과 유출 동기에 관한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로 예정된 박 경정의 1차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장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구속기간은 내년 1월4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등을 작성한 동기와 배후 인물이 있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체포한 뒤 이틀 만에 구속한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보고 문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의 경우,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경찰에 복귀한 뒤 작성해 지난 3월말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

박 경정은 검찰에서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윤회 문건'과 달리 이렇다 할 제보자가 없었던 미행설 문건은 작성 목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행설 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건네받은 박 회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조사받고 귀가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출석해 1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박 경정에게서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미행설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은 22일자 '미행사건, 박지만 입에서 나왔다'라는 기사에서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으로부터 미행설 관련 내용을 취재해 기사화했다"며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도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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