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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일주일 만에 전방위 소송전 비화

송고시간2014-12-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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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불복 안되니 '우회 전략' 택해…실익 놓고 이견 보수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도 시동

<통진당 해산 일주일 만에 전방위 소송전 비화> - 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일주일 만에 전방위 소송전이 예고돼 연말 법조계를 달구고 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정면 도전하는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의원직 상실 선고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우회 전략을 택했다. 검찰은 보수단체 고발을 계기로 본격 수사를 준비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은 다음 주 초 헌재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화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통진당은 헌재가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한 결정을 해 헌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선관위 결정은 행정처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헌재가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로 지목한 두 사람이 실제로는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민·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고 해산 결정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형사·행정소송상 우회 전략을 모두 동원하는 분위기다.

정당 해산을 돌이킬 수 없는 한 이런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통진당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 조서를 보면 통진당 대리인단이 재판장과 주심 재판관 등으로부터 변론권을 상당히 침해당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주요 당직자 등 관련자의 처벌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진당을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나치게 급하게 수사를 펼칠 것 같지는 않다"며 "원래 수사하던 사건은 그것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북한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출마했다는 김영환씨의 헌재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해 오는 26일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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