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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해양

송고시간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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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시장 1월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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