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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

송고시간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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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내년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적용된다.

▲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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