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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증권

송고시간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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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두낫콜 공식 가동 =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 대출 만기 조기 통보 =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 상속인 증빙서류 간소화 =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 증권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 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도 도입 =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 배당지수선물 등 파생신상품 도입 =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위안화선물도 상장된다. 이밖에 단기금리선물 도입이 추진되며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지수선물도 상장된다.

▲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상향 =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예탁 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천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자 퇴직자 상당 통보의 대상 확대 =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이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로 확대된다.

▲ 섀도보팅 폐지 유예 =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의 원리금 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1일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NCR 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바꾼다. 기존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려면 주주에게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직접 방문해 교부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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