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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국토

송고시간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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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 종전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파독 근로자·체육유공자한테도 주택 우선 공급 = 3월부터 파독 근로자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한테도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파독 간호사·광부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되고,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는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를 지을 때 용적률을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연립·다세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층수 제한이 완화(4층→5층)된다.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 가운데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업무에서도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등은 줄이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공적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국가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 = 6월부터 누구나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게만 공간정보가 제공됐다.

▲ 공익사업으로 가게 옮길 때 보상 확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받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4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1천만원 상한)는 이전으로 생기는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보고 이것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 보상 전문기관 확대 =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등에서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로 확대된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담 완화 = 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에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추가되고,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 '건설워크넷' 운영 개시 = 6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건설기술자의 인력정보를 한 군데 모은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이 가동된다.

건설업체의 구인 정보까지 연계해 구직·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횟수를 확대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어 자유로운 도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롯폰기 힐스'나 '마리나베이'의 조성을 겨냥한 정책이다.

▲ 터미널 등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 터미널·도서관·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공연장·전시관·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처럼 건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로 일원화돼 사실상 오피스텔 사용 면적이 확대된다.

▲ 한옥 등에 대한 지원 본격화 = 건축법령상 서양식 건축물을 지을 때에 비해 제약과 불이익이 많았던 한옥에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6월부터 한옥 건축이나 수선이 쉬워진다.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게 되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할 때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한옥을 포함한 우수 건축자산은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때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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