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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발효돼(종합)

송고시간2014-12-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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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시각, 전자, 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교환 가능"

한미일,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발효돼(종합) - 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보공유 약정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정은 또한 한미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에 이 약정에 서명했다"며 "3국이 모두 서명한 문서가 오늘(29일) 미측에 전달되면서 체결이 완료됐고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약정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이날부터 이뤄지게 됐다. 이 약정은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거쳐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추진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는 2급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당국끼리 제공할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때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때는 어떤 등급의 정보를 제공할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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