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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靑 문건 사건' 수사일지

송고시간2015-01-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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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사진 위)과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났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사진 아래)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사진 위)과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났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사진 아래)

▲ 2014.11.28 = 세계일보,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보도. 청와대, 세계일보 사장·기자 등 6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12.1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청와대 문건유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 발언

= 검찰, 형사1부·특수2부에 사건 배당

= 검찰, 청와대 측 법률 대리인 손교명 변호사 고소인 조사

▲ 12.3 = 검찰, 박관천 경정 근무 서울 도봉경찰서 비롯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박 경정 자택 등 압수수색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등 임의동행 조사

▲ 12.4 = 검찰, 박관천 경정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검찰,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고소인 신분 소환조사

= 검찰, 청와대 '십상시' 회동장소로 지목된 강남 중식당 등 압수수색

▲ 12.5 =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2.7 =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지도부 등 초청 오찬 자리서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정윤회씨 등 12명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 12.8 = 검찰, 문건 제보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행정관, 박관천 경정 등 소환조사

▲ 12.9 = 검찰, 최·한 경위 체포

= 검찰, 문건 건네받은 한화 S&C 소속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 12.10 = 검찰, 정윤회씨 고소인·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박관천 경정과 대질신문

= 검찰, 박동열 전 청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 검찰, 최·한 경위 구속영장 청구

▲ 12.11 = 검찰, '청와대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 조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2.12 = 서울중앙지법, 최·한 경위 구속영장 기각

▲ 12.13 = 최 경위, 경기도 이천에서 숨진 채 발견

▲ 12.14 = 검찰,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환조사

▲ 12.15 = 검찰, 박지만 EG 회장 소환조사

▲ 12.16 = 정윤회씨,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무고 혐의로 고소

= 검찰, 박관천 경정 체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 적용

▲ 12.18 =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무고 혐의 추가

▲ 12.19 = 법원,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발부

▲ 12.23 = 검찰, 박지만 EG 회장 재소환 조사

▲ 12.26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12.27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 12.31 = 법원, 조응천 전 비서관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15.1.3 =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무고 혐의

▲ 1.5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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