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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명예훼손 적용할까' 검찰 마지막 난관

송고시간2015-01-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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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제기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고발사건도 '미제'

<'세계일보에 명예훼손 적용할까' 검찰 마지막 난관> - 1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은 청와대 문건 파문을 촉발한 세계일보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태를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낸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처리방향도 검찰로서는 뇌관으로 남아있다.

◇'파문 시발점' 세계일보 수사 결론 안나 = 당초 수사는 '정윤회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진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이 사건을 어떻게든 결론 내야 한다.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통상 언급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린 다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비선실세 비밀회동이 허위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형법과 대법원 판례는 언론보도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는 여러 사유를 들고 있다.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이런 '상당성'을 가리는 잣대다.

세계일보는 지난 해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사진 위)과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났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사진 아래)

세계일보는 지난 해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사진 위)과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났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사진 아래)

입수경위를 떠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식 생산한 문건인만큼 객관적으로 믿을 만했다는 세계일보의 주장에는 반박할 여지가 적어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세계일보가 청와대 등을 상대로 문건 진위를 얼마나 확인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5일 "세계일보와 같은 취재환경이 주어졌다면 다른 기자들도 똑같이 보도했을지가 '상당성' 여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 등 아직 수사대상 = 검찰은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 파문 이후 난무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 비선실세 의혹을 모아 낸 고발장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7일 '십상시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윤회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종 문체부 제2차관 등 12명을 무더기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야당은 이 사건이야말로 비선실세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는지 밝힐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주변에서는 "돈거래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 관측이 이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의 수사진행 속도와 처리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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