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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박관천·조응천 사건 형사합의부가 심리

송고시간2015-0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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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타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르면 6일 사건을 정식 배당할 예정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중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다.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한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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