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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주요내용

송고시간2015-0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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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배상 및 보상 -민법·국가배상법 등을 통해 희생자 손해배상
-국무총리 소속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보상·지원금 심의 의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 구조활동 피해 진도군 거주자 손실보상
-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특별 지원방안 시행
- 피해자 생활·의료·정신질환 치료 지원
- 단원고 2학년생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 안산 트라우마 센터 건립
추모사업 -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 추모공원·기념관·추모비 건립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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