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주요내용
송고시간2015-01-06 18:11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배상 및 보상 | -민법·국가배상법 등을 통해 희생자 손해배상 -국무총리 소속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보상·지원금 심의 의결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
- 구조활동 피해 진도군 거주자 손실보상 -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특별 지원방안 시행 - 피해자 생활·의료·정신질환 치료 지원 - 단원고 2학년생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 안산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추모사업 | -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 추모공원·기념관·추모비 건립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06 18: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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