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檢서기관 체포계기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드러날까

송고시간2015-01-06 20:2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피해자 단체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불과"

<檢서기관 체포계기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드러날까> - 1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검찰이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비호한 혐의로 수사관 출신 검찰 간부를 체포함에 따라 그동안 궁금증을 자아내온 조씨 비호세력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제까지 조씨를 뒤봐준 혐의로 처벌되거나 징계받은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3명이다.

대표적으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는 조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죗값을 치르고 있다.

2008년 조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총경급 경찰 간부 A씨는 조희팔에게서 9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처분됐고,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B씨는 중국에서 조희팔을 만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

조씨가 2008년 12월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달아난 과정에도 그간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당시 조씨를 잡으려고 경찰력이 총동원됐지만, 그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두 달 뒤에 수사망을 뚫고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났다.

일각에서는 국내 지원 세력이 서해 공해상까지 그를 '배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5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조희팔 관련 수사에서 혐의점이 노출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특히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2012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검·경 내에 조씨의 뒤를 봐준 세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등 피해자 단체는 드러난 비호세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990년 검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오씨는 2년여를 제외한 만 22년 동안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에서 근무한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 수사관 업무를 두루 섭렵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낼 예정이며 지금으로선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추가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비호세력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된 조희팔의 고철사업 투자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해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자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을 확보한 뒤 사적으로 횡령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6)씨 등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을 포함,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천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tjd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