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한 7명 덜미
송고시간2015-01-07 09:25
(고령=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고령경찰서는 7일 중고차의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에게 주행거리계 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서모(38)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서씨 등으로부터 전자식 주행거리계 6대를 택배로 받아 대당 3만∼7만원을 받고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1만∼1만5천㎞ 줄여 차값을 정상가보다 100만∼150만원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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