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계약금 갈등"…중고차업자 살해 30대 징역 16년
송고시간2015-01-07 14:12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7일 차량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신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씨와 수개월간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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