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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140억원대 유사수신 업자 징역 4년

송고시간2015-0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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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연합뉴스DB>>

검찰 깃발. <<연합뉴스DB>>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건강식품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강기능식품 농축 원액을 수입·판매하는 데 참여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익금의 25%를 36개월에 걸쳐 나눠 주겠다며 5천200여 명으로부터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뒷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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