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김영란법 원안·정무위 소위 통과안 대비표
송고시간2015-01-08 19:34
내용 | 정부 원안 | 정무위 소위안 |
법안명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15개 유형으로 구체화. 부정청 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를 7개로 확대 |
금품수수 금지 |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하거나 사 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 품수수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를 불문하고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해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형사처벌 =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 성이 있는 경우에만 1회 100만 원 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또 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 무관련자(직무관련자였 던자)와의 금전차용 등 거래행위시 소속기관장 에게 신고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한지 5 년 경과시 거래행위 허 용 |
※위헌 소지 검토해 추후 처리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08 19: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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