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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김영란법 원안·정무위 소위 통과안 대비표

송고시간2015-01-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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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 원안 정무위 소위안
법안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부정청탁 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15개 유형으로 구체화. 부정청
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를 7개로 확대
금품수수 금지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하거나 사
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
품수수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를 불문하고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해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형사처벌
=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
성이 있는 경우에만 1회 100만
원 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또
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
무관련자(직무관련자였
던자)와의 금전차용 등
거래행위시 소속기관장
에게 신고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한지 5
년 경과시 거래행위 허
※위헌 소지 검토해 추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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