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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원룸형 건물 불법 쪼개기 '의혹'

송고시간2015-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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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비주거용 9호 개축해 원룸 13가구 임대

처참한 화재현장
처참한 화재현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과 골조가 보이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 관련 10층짜리 건물 2동이 일부 층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해 불법 운영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소방당국과 입주민 등에 따르면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는 지상 1층 주차장, 2∼9층 원룸형 주택, 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

바로 옆 '쌍둥이' 건물인 드림타운 역시 같은 구조다.

2012년 10월 대봉그린아파트는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4호, 드림타운은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5호 등으로 각각 사용 승인받았다.

그러나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두 건물 모두 95가구라고 발표했다. 대봉그린아파트는 3가구, 드림타운은 2가구 차이 난다.

대봉그린아파트의 경우 10층 오피스텔 4호를 원룸 7가구로 불법 개축해 임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드림타운 10층 역시 오피스텔 5호를 7가구로 개축했다고 입주민과 인근 부동산에서 귀띔했다.

두 건물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아 건립됐다.

규제를 완화한 대신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설계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봉그린아파트는 10층을 오피스텔 4호, 드림타운은 오피스텔 5호로 허가받았다.

그럼에도 10층 구조를 변경해 원룸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해 불법이다.

의정부시는 화재 발생 3일이 지났지만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허가 당시 규정에 맞았으나 이후 구조를 변경했을 수 있다"며 "화재 직후 현장 출입이 제한돼 파악하지 못했지만 불법 변경 여부를 확인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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