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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파협박' 상습 장난전화범에 실형

송고시간2015-0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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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파협박' 상습 장난전화범에 실형 - 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폭파 협박을 한 30대가 1년 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작년 7월 술에 취한 채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7월 26일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112에 세월호 유병언 사건과 관련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한 뒤, "MBC를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9차례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2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동원돼 방송국 사옥 경비 태세 강화와 폭발물 수색 등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수차례 허위 협박신고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렀고, 협박죄로 작년 4월 징역 8월이 확정 선고된 바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한 사정 등을 보면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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