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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후 호주서 호의호식' 사기범에 중형 선고

송고시간2015-01-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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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억대 사립학교 학비 지출·고액 골프 교습 '흥청망청'

'수십억 사기후 호주서 호의호식' 사기범에 중형 선고 - 1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싸게 판다고 속여 거래처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달아나 호의호식한 사기범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억7천여만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장씨는 사업이 악화돼 신용카드로 운영비를 돌려막을 처지가 되자 치밀한 사기극을 계획했다.

2008년 9월 30일께 종로구 세운상가의 한 카메라 도소매업자에게 "카메라를 특판으로 싸게 사 한달뒤 납품하겠다"고 속여 선금조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한 동안 잠잠했던 장씨는 해외도피 결행을 한 달여 앞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한 달 사이 무려 8차례에 걸쳐 최모(41)씨 등 9명을 상대로 연쇄 사기 행각을 벌여 모두 25억9천만원을 챙긴 뒤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장씨의 가족은 2009년 12월 26일에 이미 호주로 도피한 상태였다. 장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치운 사실을 숨긴 채 모 캐피털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기도 했다.

장씨는 이후 4년간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매월 생활비로 5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장씨의 큰 딸은 학비가 억대에 달하는 현지 사립고등학교에 다녔고,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인 작은 딸은 매달 250만원을 내고 골프 강습을 받았다.

장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국내 친인척에게 관리하게 한 뒤 '환치기'를 통해 호주로 송금 받았으며, 도피기간에 10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호의호식은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해 3월 국내송환되면서 4년만에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5억9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강씨는 사전에 도주 날짜를 정해놓고 도피처로 전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해 편취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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