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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나흘째…'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수사(종합)

송고시간2015-01-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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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위반 확인시 건물주 입건…오토바이 개조 여부도 관건

지난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건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건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권숙희 기자 =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나흘째인 13일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의정부시에서 건축 허가 당시 자료도 확보했다.

처음 불이 시작된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은 비(非)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의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건물은 불법이다.

수사본부는 이들 건물의 건축 자재가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살피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관련 기관과 함께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에 대한 합동정밀감식을 벌이고 건물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동감식팀은 "계단, 승강기, 통신선이나 전력선 지나가는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불이) 많이 번진 것 같다"고 밝혔다.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옆 1층 주차장 천장 역시 스티로폼 소재의 마감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주도 입건할 계획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드림타운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는 "이 건물의 경우 준공·입주 후 가입했으나 1년 뒤 개인에게 분양해 재가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드림타운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사본부는 불이 난 건물의 안전 위주로 이틀째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 참여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건물 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사용하려면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4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와 문서 등 압수품 8점을 분석했다.

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조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어 연식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의정부경찰서를 찾아 오토바이 전문가 의견 등 화재 원인과 관련해 조사된 자료를 받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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