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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 논란

송고시간2015-01-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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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의심 동영상"…실로폰 봉으로 살짝 치는 모습 구속 염두에 두고 무리한 수사하는 것 아니냐…비판 제기

추가 공개된 인천 어린이집 영상
추가 공개된 인천 어린이집 영상

(인천=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여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연수경찰서는 14일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건을 공개했다. 이들 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CCTV 영상 캡처 모습. 2015.1.14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사건 3일 전 수업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동영상이라며 언론에 공개했지만, 학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당 보육교사의 행동이 경미해 구속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CCTV에는 보육교사 A(33·여)씨가 음악 수업을 하던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이 담겼다.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후려친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께 CCTV에 기록된 모습이다.

그러나 폭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톡'하고 살짝 쳤으며 맞은 아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실로폰 봉을 가지고 놀며 A씨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또 다른 CCTV 화면에는 A씨가 다른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와 파란색 점퍼를 입히는 장면이 나온다.

다소 투박하게 점퍼를 입히지만, 이 역시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다. A씨가 점퍼를 입히면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만 볼 수 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며 "영상을 제공한 경찰관에게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두 장면의 모습을 혐의로 구속영장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영장에 넣는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추가 공개된 인천 어린이집 영상
추가 공개된 인천 어린이집 영상

추가 공개된 인천 어린이집 영상
(인천=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여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연수경찰서는 14일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건을 공개했다. 이들 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CCTV 영상 캡처 모습. 2015.1.14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tomatoyoon@yna.co.kr

이 관계자는 "왜 영상을 공개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이 판단하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이 A씨 구속에 무게를 두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가해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과 3살 남자 어린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었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린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만일 추가 폭행 장면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의 피해 진술도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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