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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입장 번복 논란

송고시간2015-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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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마무리 후 국민생활체육회장직서 퇴진하겠다"

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번복 논란
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번복 논란

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번복 논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번복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 회장은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서상기(69)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서 회장은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번복
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번복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입장 번복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 북을을 지역구로 하는 서 회장은 "이제 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도 사실 국민생활체육회장에 매달릴 시간,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물러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시한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기계적으로 정한 시한에 구애받기보다 진흥법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31일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이날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15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안건 가운데 신임 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제외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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