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준수 입장 번복 논란
송고시간2015-01-16 14:44
"현안 마무리 후 국민생활체육회장직서 퇴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서상기(69)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서 회장은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 북을을 지역구로 하는 서 회장은 "이제 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도 사실 국민생활체육회장에 매달릴 시간,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물러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시한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기계적으로 정한 시한에 구애받기보다 진흥법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31일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이날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15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안건 가운데 신임 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제외했다.
email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16 14: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