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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자문위, 단체 '부회장'까지 겸직금지 확대제안

송고시간2015-01-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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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의 각종 민간단체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에 따르면 국회법에서 겸직을 금지한 단체를 포함해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의 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막고 있다.

자문위의 이번 제안이 추가로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문위는 또 겸직이 허용된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겸직을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이 본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겸직을 제한한 개정 국회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심사, 총 43명의 여야 의원에게 무더기로 겸직 금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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