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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대부분 6천원 미만"(종합)

송고시간2015-01-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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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10% 추가공제 받기 어려워…탁상행정 표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로 개인별 절세 방법 제공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로 개인별 절세 방법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0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선보인 이후 12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기능에 더해 적극적인 절세방안, 1대1 세테크 팁까지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15.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나온 결과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더한 액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4천630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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