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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세반대' 서명운동…정부 진화에도 반발 확산(종합2보)

송고시간2015-0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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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변경 무효화" 온라인 서명 접수경실련 "소급 입법조치 해야"…참여연대 "소득재분배 세제개편 필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시연을 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청와대까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음에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을 기점으로 법인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천만원의 경우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천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연봉 7천만원 이상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로 비교적 정부 발표에 들어맞는 경우는 18%(1천90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2%(8천775명)는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가 즉각 소급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을 서민증세 형태로 충당하는 데에서 이번 연말정산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혜택이 축소된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이번 논란이 소득 재분배, 조세 형평성 등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간사는 "지난번 세법 개정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방향보다는 가구별로 공제효과에 차이가 벌어지는 등 증세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5월 총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지금이 세제를 손볼 수 있는 적기라면서 법인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도입 등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간사는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득실을 잘 따져야만 한다. 정교한 수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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