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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비스 오류…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송고시간2015-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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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전산오류…국세청 혜택 본 납세자에 수정조치 않기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정산 시스템의 오류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을 더 받게 되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현금영수증의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지난해 10월에 현금영수증 사용이 없다면 2013년 10월의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산 오류로 추가 혜택을 보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는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연말정산 첫째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은데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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