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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식> 청양군, 부동산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송고시간2015-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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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청양군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가격·일자·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되는 것을 막아 부동산 거래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청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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