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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주요 쟁점별 1·2·3심 판단

송고시간2015-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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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3심
지하혁명조직(RO)
실체
-비밀결사 조직으로
지휘체계를 갖추고
북한의 대남혁명노
선에 동조하는 지하
혁명조직임을 인정.
-제보자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소모
임 활동 등 외에
조직체계, 구성원
등은 추측 진술에
불과.
-RO를 지하혁명
조직으로 인정할
구체적 증거 부족
-2심과 동일
-지하혁명조직 RO
의 존재를 구체적
으로 인정할 증거
가 부족
내란선동
-피고인 이석기 등
이 내란을 선동한
것 인정.
-1심과 동일.내란
선동혐의 인정
-1,2심과 동일
-위험성 있는 내
란선동 행위에 해
당한다
내란음모 -기간시설 타격 등
구체적 결의와 실행
방법이 존재.
-소수 인원으로 실
현 가능한 테러를
상정한 내란 음모혐
의의 인정
-내란죄 실행을
위한 확정적, 구
체적 합의에 이르
지는 못해
-내란 음모는 무

-2심과 동일
-내란 범죄 실행
을 위한 확정적
합의를 했다고 보
기는 어려워 내란
음모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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