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주요 쟁점별 1·2·3심 판단
송고시간2015-01-22 15:09
1심 | 2심 | 3심 |
지하혁명조직(RO) 실체 |
-비밀결사 조직으로 지휘체계를 갖추고 북한의 대남혁명노 선에 동조하는 지하 혁명조직임을 인정. |
-제보자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소모 임 활동 등 외에 조직체계, 구성원 등은 추측 진술에 불과. -RO를 지하혁명 조직으로 인정할 구체적 증거 부족 |
-2심과 동일 -지하혁명조직 RO 의 존재를 구체적 으로 인정할 증거 가 부족 |
내란선동 |
-피고인 이석기 등 이 내란을 선동한 것 인정. |
-1심과 동일.내란 선동혐의 인정 |
-1,2심과 동일 -위험성 있는 내 란선동 행위에 해 당한다 |
내란음모 | -기간시설 타격 등 구체적 결의와 실행 방법이 존재. -소수 인원으로 실 현 가능한 테러를 상정한 내란 음모혐 의의 인정 |
-내란죄 실행을 위한 확정적, 구 체적 합의에 이르 지는 못해 -내란 음모는 무 죄 |
-2심과 동일 -내란 범죄 실행 을 위한 확정적 합의를 했다고 보 기는 어려워 내란 음모는 무죄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2 15:0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