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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소풍' 활동" 前통진당 위원장 등 집유(종합)

송고시간2015-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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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이준일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집행유예
'소풍' 이준일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의 결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 전 통합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이 23일 오후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3일 "소풍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선전을 하는 등 이적성 활동을 했다"며 이 단체를 주도한 이준일(42)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7.여)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풍은 대중 청년 통일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보고,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무장봉기 등 폭력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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