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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징계신청 부당"…유엔에 진정서 제출

송고시간2015-0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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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하고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유엔 인권위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의 징계와 기소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 신청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징계할 수 없고,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해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간첩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와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이들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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