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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정부 무인도서 개발 정책 우려

송고시간2015-0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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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26일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법 개정으로 전국 무인도서 94%가 개발 가능해졌으며 도내 무인도서 50곳 중 48곳도 개발 가능성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 무인도서 매입 및 투자,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귀어귀농 등을 촉진하기 위해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을 개정, 준보전 지역이나 이용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 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천421개의 무인도서 가운데 94%인 2천271개 도서가 개발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무인도서 50곳 중 절대보전 지역인 사수도와 절명서를 제외한 48개의 무인도서가 준보전(13개), 이용가능(34개), 개발가능(1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섶섬·문섬·범섬·화도(큰관탈)·형제2도 등이 준보전 지역, 천연기념물 422호인 차귀도를 비롯해 토끼섬·지귀도·서건도·형제1도 등이 이용가능 지역이다. 지금까지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는 다려도 뿐이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도내 무인도서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투자를 우려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 기점에 있는 서격렬비도가 중국인 사업가에 팔릴 위기에 놓이자 지난달 26일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외국인이 해당 무인도서를 사들이려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해수부가 8개 무인도서를 부랴부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정부가 개인 간 매매를 제한할 방법이 없고 외국인에게 매매되면 영토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제주는 중국인의 도내 토지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무인도서까지 중국인이 사들이게 된다면 난개발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귀도, 범섬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귀도, 다려도, 수덕 등은 개발에 더욱 취약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무인도서 개발을 완화해 농촌 지역을 살리고 관광 활성화를 돕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관리가 어려운 무인도서의 난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도내 무인도서 관리 책임자인 지사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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